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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4호(2019.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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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용어의 정의, 세부허가기준, 시설기준·기술기준, 시공감리, 공사계획 승인 등과 정량미달공급의 허용오차, 검사방법 및 위반사항 공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1항 제19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본관·공급관·사용자공급관·내관·제조소·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 등 용어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안 제3조, 제7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시 신청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서 등 규정

 

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안 제12조 개정, 안 별표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4의2로 규정

 

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의 세부기준(안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자본비율 30퍼센트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

 

마.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방법 등 및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3조의2, 안 제39조)

 

정량공급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를 별표10의2로 신설하고,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규정

 

라. 집단공급사업의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안 제35조, 안 제3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급규정에 포함될 내용 및 이 중 공급규정 변경신고 대상 규정

 

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제외대상(안 제38조의2)

 

기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검사 제외 대상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사.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안 제42조의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자를 각각 갖출 것을 규정

 

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공사계획의 승인 등(안 제49조의2, 안 제49조의3, 안 제49조의4, 안 제49조의5, 안 제49조의6)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의 공사계획 승인대상, 승인신청,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규정

 

자.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안 제51조의2)

 

시공감리의 대상을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신청절차, 시공감리의 기준 등을 규정

 

차.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안 제52조, 안 제53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및 수시검사기준 마련

 

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기준 등(안 제55조, 안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의 배관으로 20년이 지난 것으로 규정하고, 시기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

 

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안 제72조의2)

 

법 제47조에서 신설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세부내용을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으로 세부 규정

 

파.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등(안 제72조의3, 안 제72조의 4, 안 제72조의5, 안 제72조의6, 안 제72조의7, 안 제72조의8, 안 제72조의9, 안 제72조의10, 안제72조의11, 안 제72조의12, 안 제72조의13)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을 세부 규정하고, 매설상황 확인 시 세부절차,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조치해야할 사항, 굴착공사 개시통지 등의 절차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절차, 긴급 굴착공사,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의 대상·절차, 액화석유가스 배관 손상방지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을 세부 규정

 

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안 제2조 제3항)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19.10)의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4∼5235, 팩스: 044-203-4763, 이메일: feelleo@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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