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 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세액을 납세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및 국세납부가능시간을 현행에 맞게 서식 내용을 수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