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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73호(2019.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1. [마감]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12 | 팩스번호 : 02-2100-6486 | 1gus2@korea.kr | 조회수 : 3,67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3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을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1gus2@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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