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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1.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8874 | 팩스번호 : 042-471-1447 | jjajya@korea.kr | 조회수 : 3,257회  

⊙산림청공고제2019-33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8. 2. 21.)됨에 따라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실험실 규모 완화 및 지정 처리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품질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실험실 규모 완화(안 별표 4)

 

-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설치된 실험실에서 300제곱미터로 축소 함

 

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3호서식)

 

- 현장시험 강화로 인한 품질인증 시험결과 통지 처리기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30일 연장 함

 

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6호서식)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jajy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