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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4. ~ 2019. 12.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7 | 팩스번호 : 044-203-4766 | kikikmg@korea.kr | 조회수 : 4,09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2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적 약자인 어른신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일몰규제 검토기한 도래(`20.1.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안 제35조의2)

 

ㅇ 경로당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조정

 

나. 일몰도래 규제 정비(안 제53조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ㅇ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제4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제5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제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제8호)의 규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해제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66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7,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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