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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9-228호(2019.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4. ~ 2019. 11. 29.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1 | dongkh90@korea.kr | 조회수 : 3,92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유족의 보상금 분할 지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 지급 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협의의 효력(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24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공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25조제2항 신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1인 지정방법(안 제6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044-202-5496, e-mail:dongkh9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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