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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47호(2019.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5. ~ 2019. 11.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inspirations@korea.kr | 조회수 : 3,63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지속적ㆍ일관적ㆍ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및 규제개선 신청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등을 수행할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정책실 밑에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ㆍ5급 2명, 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 담당 일부 인력(5급 3명)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정밀화학 및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대한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산업팀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밑에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일부 인력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장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재부품’이 들어간 부서 명칭을 ‘소재부품장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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