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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65호(2019.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5. ~ 2019.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7 | 팩스번호 : 044-201-5538 | gwise1@korea.kr | 조회수 : 5,7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전 허용행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계약,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위탁 범위 및 신용평가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6495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부동산간접투자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조사업무, 사전계약 등 업무 준비 행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록 전 수행가능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8조)

 

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취득 및 처분계약,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 존속 및 해산사유 변경사항, 정관에 정한사항,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허용한 대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2 등)

 

라. 자산관리회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사무수탁사와 업무 구별을 두고, 벌칙규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마. 신용평가 대상 부동산투자회사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하고, 신용평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안 제29조)

 

바. 부동산투자회사의 신용평가 결과는 투자보고서에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용평가서를 국토교통부, 한국거래소 및 리츠협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

 

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의 주요직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아. 보고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법률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상 특별결의를 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 및 주식 공모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제43조)

 

자.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관련 서식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2조)

 

차.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운용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자산보관 위험이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 의무를 면제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7, 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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