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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21. ~ 2019. 12. 31. 마감
  • 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6991 | 팩스번호 : 044-203-6991 | kimbs97@korea.kr | 조회수 : 5,955회  

⊙교육부공고제2019-35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가 폐지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14조의3, 제16조).

 

1)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다만,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측이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측이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학교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여야 함.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4조의2).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함.

 

- 대상 :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학교폭력 전문가,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교원 등

 

2) 심의위원회 산하에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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