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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81호(2019.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2. ~ 2020. 1. 2.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98 | 팩스번호 : 044-203-6456 | lovesleepy@korea.kr | 조회수 : 4,714회  

⊙교육부공고제2019-38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하는 유치원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lovesleep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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