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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605호(2019.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2. ~ 2020. 1.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493 | 팩스번호 : 0505-005-1015 | bluestyle@korea.kr | 조회수 : 4,08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05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이 계좌가입국에서만 가능했던 규제사항을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행) 내용을 일부개정(’16.8월)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TF의 검토결과(’19.7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가 비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93, 팩스 0505-005-1015, 이메일 bluestyl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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