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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60호(2019.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2. ~ 2019. 12.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3-4536 | 팩스번호 : 044-203-4743 | y10956@motie.go.kr | 조회수 : 3,47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6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R&D 투자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 및 투자관리자(MD) 임기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및 MD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1조의 3)

 

1) 현행 규정은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의 반영과 R&D 투자의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y10956@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화 (044) 203-4536,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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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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