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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90호(2019.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2. ~ 2020. 1. 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4 | 팩스번호 : 044-201-5547 | song07@korea.kr | 조회수 : 4,1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규정(안 제18조의4)

 

1)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료 필요

 

2)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규정함

 

나. 사고현장 출입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1) 총괄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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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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