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26. ~ 2020. 1. 6. 마감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26 | 팩스번호 : 044-201-5582 | lejgh@korea.kr | 조회수 : 4,3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버스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근절 필요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계획 변경 업무 권한 위임이 일부 누락 중복되어 업무처리에서 혼선발생으로 위임 조항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시 처분기준 강화

 

1) 여객자동차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배 이상 강화

 

2)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 사정을 운송업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상향부과(현행 10만원 → 변경 50만원)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권한 위임 정비

 

원칙적으로 광역급행 버스에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한을 대광위에 위임하되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는 시도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6,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