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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454호(2019.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5. ~ 2020. 1. 1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시장상권과 )   전화번호 : 042-481-4563 | 팩스번호 : 042-481-7935 | syksmark@korea.kr | 조회수 : 3,57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5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5조 제4항)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9조 제2항, 제6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전자우편 : syksmark@korea.kr

 

- 팩스 : 042-481-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63 / 팩스 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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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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