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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9. ~ 2019. 12. 16.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parkjisu@korea.kr | 조회수 : 3,886회  

⊙법무부공고제2019-39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전자비자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정기관 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직 1명(7급)을 공업직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9급 4명)으로 전환하고,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으로 입국하는 선박에 대한 상륙허가 등 선박 업무를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광양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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