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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9. ~ 2020.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458 | 팩스번호 : 044-201-5649 | choivic@korea.kr | 조회수 : 4,75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4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혁신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목표 채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30조의2 및 별표2)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 및 지역인재 목표 채용비율 등을 규정하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통합함.

 

나. 지역기업 우대(안 제42조의2)

 

공사·물품·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행안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전화 044-201-4458, 4461, 팩스 : 044-201-564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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