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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0. ~ 2020.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1 | 팩스번호 : 044-201-5574 | eonjin01@molit.go.kr | 조회수 : 6,94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설계의도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이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관련분야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안 제5조의5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함.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굴착공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안 제19조제6항)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시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 분야의 감리원(해당 분야의 공사 시공 또는 감리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을 상주하도록 함.

 

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작성 방식 개선(안 제19조의2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이 주상복합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명부 작성 대상을 조정하도록 함.

 

라.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안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개공지에서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함.

 

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15조)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와 신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정비계획을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도록 함.

 

바.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지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1, 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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