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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0. ~ 2020.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1 | 팩스번호 : 044-201-5587 | rogi0168@korea.kr | 조회수 : 4,1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 설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 신설(안 제6조제2항)

 

-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rogi016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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