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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0. ~ 2020.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37 | 팩스번호 : 044-201-5574 | eonjin01@molit.go.kr | 조회수 : 4,5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모든 건축물 도면정보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어 민간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재실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면도 등 도면정보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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