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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0. ~ 2020.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9 | 팩스번호 : 044-201-5587 | noh2238@korea.kr | 조회수 : 4,4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87조의2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영하여 개정(안 제80조 및 별표 15)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로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년부터 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기준 및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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