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0. ~ 2020. 1.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9 | 팩스번호 : 044-201-5587 | noh2238@korea.kr | 조회수 : 3,9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1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개정)으로 ’21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나.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의무화 도입(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수도권 지역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

 

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

 

-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따라 시설기준이 차등화되어 있으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