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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2. ~ 2020. 1. 21.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915 | 팩스번호 : 044-203-6490 | keyser2@korea.kr | 조회수 : 3,933회  

⊙교육부공고제2019-38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교육부장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폐교재산 활용시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대부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폐교활용법 제2조제8호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활용되는 시설”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yser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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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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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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