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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88호(2019. 1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2. ~ 2020. 1.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09 | 팩스번호 : 044-203-4739 | kkeungi@korea.kr | 조회수 : 3,55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단 인근에 식당이 없고 입주업체가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해결이 곤란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집단급식소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 집단급식소 포함 (안 제2조)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keungi@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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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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