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단 인근에 식당이 없고 입주업체가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해결이 곤란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집단급식소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 집단급식소 포함 (안 제2조)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keungi@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