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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3. ~ 2020. 1.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089 | 팩스번호 : 044-201-5529 | jdh7999@korea.kr | 조회수 : 4,2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0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로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개별 사업지구마다 실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말뚝공사비’에 포함시켜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비용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된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였던 ‘연약지반공사비’는 ‘말뚝공사비’로 포함시키는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택 수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dh7999@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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