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8. ~ 2019. 12.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inspirations@korea.kr | 조회수 : 2,82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5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정원(9급 2명, 8급 5명)의 직급을 조정(6급 7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