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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93 | 팩스번호 : 044-203-4713 | jsi21@korea.kr | 조회수 : 2,97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기준 등 (안 제3조)

 

1) 기존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었으나,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기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나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 8조 제 2항의 지식서비스산업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따라서 추가되는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기준 등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

 

2) 제조업 외의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 신규임대, 신규설치 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규정함.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기준은 기존과 같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를 판단기준으로 하되, 지식서비스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가 아닌 「산업발전법」상 분류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 2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함

 

3)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해당 산업 영위 기업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신설(안 제5조)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마련 필요

 

2)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자의 장 및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

 

3)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 등 다양한 위원위촉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정책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기준 설정(안 제13조)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 법 제 13조의 3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지역, 임대료산정기준, 임대료감면기준 등 마련이 필요

 

2)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토지 등의 임대료는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국내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중 관리주체에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소관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국내복귀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3) 국유ㆍ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입지지원이 강화되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기준 설정(안 제13조의2)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시 적용대상지역,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2) 매각 및 해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국가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에 대해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국유ㆍ공유재산 매각 및 해제 기준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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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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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