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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광물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1 | 팩스번호 : 044-203-5261 | sevenstars@korea.kr | 조회수 : 2,94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7호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산업법」 제3조의2에 석탄산업장기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sevenstars@korea.kr

 

- 팩스 : 044-203-5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203-5261, 팩스 044-203-5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