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4545 | 팩스번호 : 044-203-4744 | yjw0918@korea.kr | 조회수 : 2,93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신청 서식 신설,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 및 조문 정비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사전판정신청의 용어를 상위 법령의 용어와 통일(안 제1조의2)

 

나.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를 수출 사전검토로 용어를 변경하여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545, 팩스 : 044-203-4744

 

- 이메일 : yjw0918@korea.kr / jinik@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