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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20. 1.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93 | 팩스번호 : 044-203-4713 | jsi21@korea.kr | 조회수 : 2,98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70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안 제10조)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 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을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이내, 수의계약 후 사업착수 예정일 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로 규정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자산 매각 해지 또는 해제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유턴기업지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나.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이행결과 신고시 중복 제출서류 축소 및 별지 서식 정리(안 제4조, 제5조, 별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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