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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19. ~ 2019. 12. 30.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66 | 팩스번호 : 044-201-6873 | khm0818@korea.kr | 조회수 : 3,576회  

⊙환경부공고제2019-930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임.

 

이에 법률 시행일(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신설(별표)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의 자동차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3조 삭제)

 

현행 시행령 제13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각 호의 규정이 법률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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