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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49호(2019.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0. ~ 2020. 1.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팀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kyukyu@korea.kr | 조회수 : 10,0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옥상을 통한 건축물 이용자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내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설치 여부 등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등(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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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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