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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23. ~ 2020. 2. 3. 마감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77 | 팩스번호 : 044-201-5564 | j.min@korea.kr | 조회수 : 3,9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9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교지의 범위, 대학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추가(안 제2조의3)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학교지의 범위를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고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에 따른 교지의 기준면적을 충족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교지로 규정하고, 대학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ㆍ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함(안 제47조의8 신설)

 

다. 공공 외 사업시행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대학교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준공 후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대학의 교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제 3호 신설)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3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서기관 : 김성환, 전화 : 044-201-3677,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