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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99호(2019.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4. ~ 2020. 2. 3. [마감]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356 | 팩스번호 : 044-203-6356 | blue98jins@korea.kr | 조회수 : 2,948회  

⊙교육부공고제2019-39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현행 제16조제5항 신설)

 

2)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수정(별표2 수정)

 

나.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 마련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조문 수정

 

1) 상급병실의 의미를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서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수정(안 제14조 제1호 수정)

 

2) 학교안전법 인용조문을 제25조제3항에서 제26조제3항으로 개정(안 제27조제6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30119)

 

- 전자우편 : blue98jins@korea.kr

 

- 팩 스 : 044-203-6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 044-203-6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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