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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2. 24. ~ 2020. 2. 3. 마감
  • 해양경찰청 ( 대상기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7 | 팩스번호 : 032-835-2927 | adsk76@korea.kr | 조회수 : 2,92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정기실태(5년) 최종조사결과에 따른 관련「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규칙」을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맞게 조정하고, 변경된 주소를 [별표]와 같이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adsk76@korea.kr

 

- 팩스 : 032-835-2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전화 032-835-2427, 팩스 032-835-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제2조 관련)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