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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60 | hhj8402@korea.kr | 조회수 : 2,9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비과세 양도 및 양도가액 평가방법 규정에 대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나.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호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 2)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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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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