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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10. ~ 2020. 2.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   전화번호 : 044-203-5145 | 팩스번호 : 044-203-4759 | hik75@motie.go.kr | 조회수 : 5,36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겨울철 주요 화재원인인 화목(火木)보일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사용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변경하는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강화 및 통계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형 온수보일러에 포함되어 있던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에 별도구분(별표1)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별표3의2)

 

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별표1), 특정열사용기자재(별표3의2), 검사대상기기(별표3의3) 및 검사면제대상(별표3의6)에 포함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관련한 별지8호 서식에 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기입란을 추가하고, 주요 에너지사용설비를 고정·이동·신재생설비·ESS(에너지저장장치)설비로 세분화(별지8)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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