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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 10. ~ 2020. 2. 19.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2 | 팩스번호 : 044-201-5547 | foresight01@korea.kr | 조회수 : 4,06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대상 부품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안 제11조)

 

1)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이를 통해 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안전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웨이트 및 기초 앵커를 부품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부품 제작자등이 국토교통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

 

2)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의 사용을 차단하고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 위탁기관 규정(안 제12조의2)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2013년부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foresight01@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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