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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53호(2020. 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2. ~ 2020. 2.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3 | 팩스번호 : 044-868-0628 | ycpark6@korea.kr | 조회수 : 3,22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5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개정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방법, 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마련(안 제11조의2)

 

○ 시스템 구축 운영 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사항,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운영을 수의업무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 시스템 운영 대행 기관은 시스템 정보의 보안, 정보 전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과 운영인력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함

 

나.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 방법(안 제11조의2제4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함

 

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안 제11조의 2제5항)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cpark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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