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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103호(2020. 2.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2. ~ 2020. 3.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1 | 팩스번호 : 044-202-3928 | changheo@korea.kr | 조회수 : 2,89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03호

 

「결핵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 공포(‘19.12.3) 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단생활시설 관할기관에 결핵의 집단 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제10조의2제2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지방교육지원청

 

- 사업장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군부대를 관할하는 각 군 본부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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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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