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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4. ~ 2020. 3.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53 | 팩스번호 : 044-215-8110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2,89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3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1조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괄청이 고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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