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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6. ~ 2020. 4. 16.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duna515@korea.kr | 조회수 : 7,567회  

⊙법제처공고제2020-20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법제처장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ㄱ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ㆍ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고, 피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은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ㆍ등록기준이나 시험제도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다른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을 활용하거나 피후견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결격사유를 도입해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ㆍ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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