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등의 착수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ㆍ제4조ㆍ제5조ㆍ 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
사업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공사를 시작한 자가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서식 등을 규정함
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 중지ㆍ변경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전자우편: s3535@korea.kr -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