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3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 포함 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ㆍ정비하고, 사업구역 결합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결합 요건 명시(안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해 둘 이상의 항만구역 등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대체 항만시설의 건설이 필요하거나 항만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함
나. 사업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3조)
측량 및 도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 정정을 위해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심의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필요사항 명시(안 제28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수행 업무를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전자우편: s3535@korea.kr -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