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5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at Sea)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질 및 위험물 용기 등 용어 신설(안 제2조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에 따라 중합성물질, 위험물 용기의 덧 포장, 회수압력용기 및 제어온도와 비상온도의 정의 신설
나. 덧포장된 용기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덧포장된 위험물 용기에 “OVERPACK” 표시 규정 추가(안 제6조제2항)
다. 위험물명세서에 운송 시 회수압력용기임을 기재하도록 신설(안 제16조제6항 및 안 제35조제5항)
라. 송하인은 온도제어가 필요한 제4.1급의 자기반응성 물질, 중합성물질 및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에 대하여 위험물명세서 등 운송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및 제34조제7항)
마. 선장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에 대해서는 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8조제3항)
바. 위험물이 바다에 유실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장은 의무적으로 사고 발생지역의 연안국 또는 해양수산부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25조)
사. 훈증 소독된 컨테이너의 경우 훈증·소독의 효과를 위해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3항)
아. 송하인은 화약류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화약류 등을 운송하기 전에 그 분류의 적절성에 대해 수출국(제조국) 주무관청(관할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서 화약류와 혼합적재가 금지된 위험물 품목을 삭제(안 제42조제5항)
차. 화약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약류의 선박 내 적재위치를 거주구역, 구명설비 및 대중 접근로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2m 이상(기존 8m)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도록 개정하고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1/8 또는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안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
카. 제조업계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대행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ISO 품질경영시스템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대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제한요건 변경(안 제208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