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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12. ~ 2020. 3. 23.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xamuc@korea.kr | 조회수 : 2,08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 함정 건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감 3명, 경위 2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순경 18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추가 도입되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및 VTS 관제레이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15명, 경장 23명, 순경 40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5명(순경 255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68명(경정 3명, 경감 25명, 경위 89명, 경사 116명, 경장 191명, 순경 241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9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소형정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 16명(경위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16명)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순경 10명) 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법」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에 따라 해양경찰악단 관리인력 2명(경장 1명, 순경 1명) 및 청사 관리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및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 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및 종합훈련단으로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년 상반기 소요정원 1,047명 반영

 

나. 해양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반영

 

다.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 / ’18년 11월)으로 관현악단 및 연수구 청사 관리 주체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이체

 

라. 교육원 하부조직 재편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하며,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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