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99호(2020.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1. ~ 2020. 4.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0 | 팩스번호 : 044-203-3480 | yunsi0914@korea.kr | 조회수 : 2,43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에도 호텔업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요원과 호텔 관계자가 장시간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나, 현행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에 한하여 등급결정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태 장기화 시 평가 재개가 불가피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에서도 정상적인 평가 준비가 어려우며, 투숙객이 감소하여 서비스 질 평가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도 애로가 존재하므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보 기간 및 기존에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동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지 기간 연장(안 제25조제2항)

 

나. 감염병 확산으로 등급결정 통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새로운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3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