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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8. ~ 2020. 4. 20.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76 | 팩스번호 : 044-204-8967 | castle401@korea.kr | 조회수 : 3,1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2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의 지급 한도 예외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4조제1항 제1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 신속한 자금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6~8,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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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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