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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17. ~ 2020. 5.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36 | 팩스번호 : 044-868-0483 | sunline@korea.kr | 조회수 : 3,0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3.24.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조문, 별표 등에서 “무항생제축산물”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세부 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

 

1) 과징금 부과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세부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하여 행위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

 

1) 농어업 자원·환경 등 실태조사·평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정함

 

라.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3호, 제5조제4항제22호,별표1)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관에 따른 조문, 별표 등에서 “무항생제축산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lin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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