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금지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제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재검사,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 과징금 부과·징수절차에 따른 납입·신청 방식,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설된 사항들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기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3.24.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조문, 별표, 서식 등에서 “무항생제” 및 “무항생제축산물”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2조제3의2, 별표 11, 별표 12의2)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식품으로 하며,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나.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별표 2의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여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서 발급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1·3·6개월) 개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다.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제한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설정(안 제16조제2항)
1) 인증사업자는 3회 인증신청 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는 연속 인증 신청 가능 기준을 마련함
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금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1) “유기”, “무농약”,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Pesticide”, “Pesticide Free”, “Non-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함
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의 재검사 세부 절차 마련(안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
1) 부적합 통보받기 1개월 이내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거나, 시료 수거 절차 및 방법이 잘못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검사 신청 대상, 절차 등을 마련함
바.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
1) 인증사업자등(공시사업자등)에게 압류증 발급, 조치명령 공표 방식 등 기준을 마련함
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 보관 등(안 제55조의2)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관련 자료 보관(3년)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아. 유기농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마련(안 별표3, 별표5)
1)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내에서 비유기원료 사용의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 표시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자. 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사업자(공시사업자) 사후관리 대상의 범위 구체화(안 제36조제1항, 제67조제1항)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공시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유통하는 공시사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부문 개선(안 별표9)
1)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조직에서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명시(유기농업자재 제조·유통·판매, 유기식품등 유통·판매, 인증 관련 기술지도·자문 등 서비스 제공)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카.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의 모집단 기준 개선(안 별표16)
1) 제조일자별 모집단(로트 단위) 방식에서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기준을 보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타. “무항생제” 및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2호, 제4조제6호·제7호, 제3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제1호,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3,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지 제16호의4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제17호서식)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관에 따른 조문, 서식 등에서 “무항생제” 및 “무항생제축산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lin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